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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절차

아포스 티유(Apostille)란 무엇일까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하는 한국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 장관이 그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국내


공문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확인

문서접수 기관

공증된 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문서접수 기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어디인가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공문서란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공증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검찰청)외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국가 및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공증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위치 및 연락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위치)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747-0404
(담당업무) 국가기관 및 지자체 발급 공문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아포스티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접수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의 경우, 직원들의 교대근무로 여타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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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신청을 신청건수, 접수시간, 교부시간으로 나열

신청건수

접수시간

교부시간

신청인당 10건 이하

09:00 ~ 11:30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11:30 ~ 13:00

신청 당일 14:00에 일괄 교부

13:00 ~ 14:30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14:30 이후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신청인당 10건 초과 ~ 50건 이하

근무시간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대행사·퀵서비스·신청인당 50건 초과

근무시간

3일 이내 교부

우편 접수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영사확인 담당자
(처리기간) 통상 7~10일

※ 우편 상황, 미비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추가 소요 가능

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
일부 공문서에 한해,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 상세내용 확인
아포스티유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지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민원실내 구비)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국가 또는 지자체 발급 문서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발급 문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 및 발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상기 외의 문서는 공증을 받고 오셔야 가능(공증문서)
※ 2024.4.1.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 2024.6.1.부터 국립대학교 학적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 2025.12.1.부터 공공의료기관 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공공의료기관 리스트)
※ 상기 외 협회 문서는 공증 필요(상세내용 유선문의)
※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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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 본인신청, 대리신청으로 나열

구분

본인신청

대리신청(가족·지인, 대행사, 회사직원)

개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위임장 등

회사서류

회사 대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必)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 구비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앞·뒤명)명판 및 인감 날인으로 대체 가능

전자수입인지(1,000원) : 발급 건당 구매 필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후 출력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입 후 출력
15층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
(우편접수시) 반송봉투

※ 반송봉투에 등기용 우표 부착,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입 필요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신청서 앞뒷면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한 경우 등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받은 아포스티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아포스티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전화번호
02-674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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