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재외동포 정의

재외동포 정의

통상적 의미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 해외교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해외한인, 재미한인,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등 다양한 호칭들

공식호칭

정부의 공식 호칭은 ‘재외동포’

  • 재외동포기본법(2023.5.9.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9.2.제정)

재외동포의 범위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직계비속 中

외국국적 취득자

무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직계비속 中

국적 미보유자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담당부서 : 재외동포정책과

전화번호
032-585-3164

페이지 만족도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