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동포기업
- 인턴 근로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의, 대표자가 동포인 기업
- 현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연매출 평균 100만불 이상 기업
※ 국내 공공기관 해외지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제외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인턴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 가능 기업
- 인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제공 가능 기업 (단순 노무직 제외)
- 매월 최소 USD700 현금 제공 가능 기업(현물 대체 불가)
※ 주재국 법령에 의거 최저시급 보장 필수
- 인턴 취업비자 발급지원 및 인턴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 우대
- 단, 기업의 건실성 및 성장 가능성 등 고려, 이상 연매출 및 종업원수 선정 기준 미충족 기업도 선정 가능
○ (기간) 2025.11.28.(금) - 12.19.(금)
○ (방법) 한상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접수(www.hansang.net)
2. (동포청) 지원 내용
○ (비자비 일부) 인턴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 부담비 일부
- 대상 : 인턴 출국 전 근로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지원 사항 : 인턴 1인 최대 (700USD 이내)
- 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국가 제외
○ (오리엔테이션) 기업 담당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위한 국내 초청비
- 대상 : 신규 기업, 최근 5년간 최소 3명 이상 인턴 선발 기업
- 지원 사항 : 왕복 항공료, 숙박 지원
※ 동 지원 내용은 추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