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동포기업

    - 인턴 근로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의, 대표자가 동포인 기업

    - 현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연매출 평균 100만불 이상 기업

      ※ 국내 공공기관 해외지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제외

    - 상시 근로자 10 이상 기업

    - 인턴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 가능 기업

    - 인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제공 가능 기업 (단순 노무직 제외)

    - 매월 최소 USD700 현금 제공 가능 기업(현물 대체 불가)

      ※ 주재국 법령에 의거 최저시급 보장 필수

    - 인턴 취업비자 발급지원 및 인턴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 우대

    - , 기업의 건실성 및 성장 가능성 등 고려, 이상 연매출 및 종업원수 선정 기준 미충족 기업도 선정 가능

 (기간) 2025.11.28.() - 12.19.()

 (방법) 한상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접수(www.hansang.net) 

 

2. (동포청) 지원 내용

 

 (비자비 일부) 인턴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 부담비 일부

    - 대상 : 인턴 출국 전 근로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지원 사항 : 인턴 1인 최대 (700USD 이내)

    - 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국가 제외     

  (오리엔테이션) 기업 담당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위한 국내 초청비

    - 대상 : 신규 기업, 최근 5년간 최소 3명 이상 인턴 선발 기업

    - 지원 사항 : 왕복 항공료, 숙박 지원

      ※ 동 지원 내용은 추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