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진행한다. 모국을 방문하는 사할린동포 2~3세에게는 거주지와 한국 간 왕복 항공료, 공항에서 상봉 가족 거주지 간 이동비용 등을 지원한다.
□ 한편,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계약지원, 국적판정 신청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영주귀국한 동포와 가족과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1세의 사할린 등 방문, 1세 후손들의 한국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ㅇ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운영을 통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할린동포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후손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 재외동포청 | 책임자 | 과장 | 이규현 | 032-585-3172 |
아주러시아동포과 | 담당자 | 주무관 | 서현규 | 032-585-3173 | |
대한적십자사 | 책임자 | 팀장 | 정재은 | 02-3705-3790 | |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 담당자 | 과장 | 박윤주 | 02-3705-37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