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실적

  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

  3.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차후 해외 위난을 대비하여 보관한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3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8, 2025.10.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