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한다.
③ 재외공관은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집행 또는 지원 물품의 구입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사후 절차) ① 지원대상단체는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실적
2. 지원금 사용내역 또는 지원 물품 배분내역
3.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 지원대상단체는 제1항의 지원금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단체가 제출한 서류나 진술 내용에 거짓이나 부정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을 재외동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재외공관의 결과보고) ① 제6조의2에 따라 지원금 또는 물품을 교부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결과보고서를 관할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