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저작재산권 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수기 공모전에 출품함에 있어 저작재산권 이용 관련 아래 각 호에 동의합니다.

 

1)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재외동포청은 입상작에 한하여 수상자 발표일로부터 10년 동안 공모전의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정·변경·재가공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는 응모와 동시에 입상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4)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5) 본인 작품(표절·도용·대리제작 등)이 아니거나, 다른 공모전에 출전한 작품에 대하여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입상 취소 및 상장·상금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 출품작의 법적 분쟁(초상권·저작권·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출품자(저작자)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위 사항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2025.    .    .

 

성명

 

(서명)

* 주의: '서명' 란에 신청자 성명 기재시 서명으로 간주

 

재 외 동 포 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