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7 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추천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대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과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접수문의) 044-201-8352, 8358~8359 (제도문의) 044-201-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