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요건 |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5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 요건 |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실적 요건 | • 홍보·언론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에서 국내·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 언론, 홍보, SNS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재외동포 정책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경력 |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