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관련 법령
• 재외동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재외동포청 직제 및 시행규칙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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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