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관련 법령

재외동포기본법 동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 아닌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다만, 임기제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응모 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