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
(2023.12.31. 현재, 단위 : 명)
계 |
| 중국 | 미국 |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캐나다 | 카자흐스탄 |
536,374 |
| 378,782 | 47,811 | 33,579 | 27,453 | 17,562 | 13,239 |
| 호 주 | 키르기즈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기타 | |
| 5,296 | 2,541 | 2,086 | 328 | 400 | 7,297 |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
(2023.12.31. 현재, 단위 : 명)
계 |
| 중 국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우크라이나 |
103,981 |
| 87,961 | 9,250 | 5,146 | 710 |
키르기즈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기 타 | ||
| |||||
811 | 72 | 20 | 11 | ||
|
○ 영주(F-5)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
(2023.12.31. 현재, 단위 : 명)
계 |
| 중국 |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 | 미국 | 캐나다 | 카자흐스탄 |
129,989 |
| 125,492 | 1,361 | 1,228 | 731 | 323 | 283 |
| 호 주 | 키르기즈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기타 | |
| 140 | 75 | 51 | 7 | 7 | 291 |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함(합법․불법 포함)
2) 2022. 10 .31. 기준 외국국적동포 산출 방식 변경(재외동포(F-4) 이외 체류자격을 소지한 동포 포함)
3)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최초 도착지를 기준으로 산출
4)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최초 도착지를 기준으로 산출
5)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의 최종 출발지를 기준으로 산출
6)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의 최종 출발지를 기준으로 산출
7) 한국계 포함
8) 한국계 포함
9) 2022. 11. 1.부로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 제도 폐지
10) 2023. 5. 31.까지 K-ETA 신청 대상 85개 국가․ 지역(면제국가 국민도 신청 가능)
11)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1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13) 한국계 포함
14)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의 시·군·구별 거주현황(불법체류자 포함)
15) 한국계 포함
16)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외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의 시·군·구별 거주현황
17)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자 및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불법체류자 포함)
18) 학국계 포함
19)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외국인(합계) ÷ 총체류외국인 × 100
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기준
21) 관광취업(H-1)
22) 한국계 포함
23) 국민의 배우자 : F-2-1, F-6, F-5-2 자격 체류외국인
24) 한국계 포함
25) 국민의 배우자 중 등록외국인의 지역별 현황임(미등록자 제외).
26) 외국인 유학생 : 2009년 이전(D-2전체 및 D-4-4), 2010년 이후(D-2전체 및 D-4-1),
2014년 8월 이후((D-2전체 및 D-4-1, D-4-7)
27) 한국계 포함
28) 2018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
20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
29) 1차 심사 결정 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소송 변경 등으로 심사결정 변동 가능
30) 신청사유는 면접 등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정정될 수 있음
31) 신청은 회부심사 접수연도 기준, 결정은 회부심사 결정연도 기준 통계
32) 재외동포(F-4) 및 기타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