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타당성 및 기대효과

  2. 신청 품목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

  3. 계속 지원의 경우, 사업 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 등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거나 재외동포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재외동포단체 교부)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원대상단체에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한다.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원대상단체가 허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재외공관 교부)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집행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재외공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