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된 재외동포단체의 자구노력 사항
3. 주재국 정부 및 여타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현황
4.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5. 주재국의 종교ㆍ정책 및 관련 법령상 신청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제4조의2(재외공관의 장의 지원신청)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 발생 시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관 현황
2. 신청 사유
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
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 정보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외위난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상황
2. 재외동포단체 및 현지 동포사회의 자구노력 사항
3. 주재국 정부 및 여타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현황
4.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5. 주재국의 종교ㆍ정책 및 관련 법령상 신청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
제5조(지원 여부 결정) 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