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재외동포 지원 시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해외위난에 특히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다만, 해외위난의 심각성 및 재외동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외동포청장 직권으로 재외동포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재외동포청 및 재외공관은 재외동포단체가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사회 차원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선행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② 전항의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 제반 상황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단체는 다음 각 호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단체 현황

  2. 신청 사유

  3. 지원 필요 내역 및 소요예산

  4. 지원 물품 등 배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 정보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외위난으로 인한 재외동포 피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