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
3.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제2조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재외동포단체”란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 증진,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재외동포 간 또는 동포사회와 현지인과의 교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 관할 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외위난 발생시 이에 대응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자력구제 노력이 선행됨을 조건으로 한다.
②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