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5.10.22.)(재외동포청예규 제8호, 2025.10.2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위난”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2. “지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말한다.
가. 급식ㆍ식품ㆍ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비용 지원
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