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5.10.20.)(재외동포청예규 제8호, 2025.10.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위난”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2. “지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말한다.

    . 급식ㆍ식품ㆍ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비용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