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사할린동포 110 명이 참석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현지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해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따라 영주귀국이 가능한 동반가족의 범위가 기존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1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 확대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도 재안내했다.

 

  현장에 참석한 동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귀국 과정이 훨씬 명확해졌다 “하루빨리 고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혔다.  .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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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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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85-3172

담당자

주무관

박규

032-58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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