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두 세션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사할린동포 110여 명이 참석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현지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ㅇ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해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했다.
□ 한편, 지난해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이 가능한 동반가족의 범위가 기존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도 재안내했다.
ㅇ 현장에 참석한 한 동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귀국 과정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하루빨리 고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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