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사업 대상: 동포 가족에 국한)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2. 공모평가

 

  (평가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하며,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이번 사업공모의 선정위원회의 결과 및 2026년도 본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국비 지원 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해 사업 추진 여건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성과관리 방안, 향후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

 

     * 관련 내부위원, 전문가, 교수 및 실무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 진행

  (지원금액 산정 기준) 사업 소요액의 50% 이내

  (선정기준)

   - 국내체류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 예산의 적절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지역 사업별 형평성

  (선정결과) 지자체별 개별 통지

  (문의)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 김성환 주무관 ( 032-585-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