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업비밀을 최초 보유한 시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우리 기업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증 절차 없이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 사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55)로 하면 된다.  .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책임자

 

변현정

032-585-3179

책임자

 

이대영

02-6399-7130

담당자

주무관

박수빈

02-639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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