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ㅇ 이에 따라 실제 영업비밀을 최초 보유한 시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우리 기업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ㅇ 또한, 공증 절차 없이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 사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55)로 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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