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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 13:00

기업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발급받는다

- 재외동포청-특허청, 업 애로 해소해 해외진출 지원…국제소송 대응도 유리해져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협력해 915()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기업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원본성을 입증하는 자료다.

     *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 현황(25.9. 기준)

       - 원본증명기관(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그동안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을 받은 후에야 공문서로 인정되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 실제 보유시점이 아니라 이보다 늦은 공증 일자가 영업비밀 최초 보유 시점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면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