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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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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개별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9.29)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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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변호사 자격증)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9.29)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