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 국내 체류자격 통합 관련 과거 법무부 재직시 기조발제에서 실제 방문취업(H-2) 도입에 관여했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ㅇ H-2 제도는 국내 단순노무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중인 국내 동포들의 합법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절차적인 번거로움, 고용주 기피 등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오히려 중국, CIS 등 특정 국가 출신 동포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어,
ㅇ H-2와 F-4 통합과 함께, 도박·유흥업 등 일부 분야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을 없애는 ‘실질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ㅇ 아울러, 국내 동포와 관련한 부처간 협력을 제안하며 법무부는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을 제안하며, 특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청 내 전담 부서 설치 필요도 강조했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김선녀 소망여행사 대표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등 참가자들은 H-2와 F-4 통합 문제 및 국내 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ㅇ △실제 통계에 기반한 국내 동포 인식 개선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실에 맞는 동포 취업 관리 △동포 대상 고용·근로 보호 강화 등 필요성을 피력하고,
ㅇ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국내 동포들을 넓게 아우르는 포용(包容)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동포 체류자격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