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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5. 9. 5.(금) 17시 |
국내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및 정책 제언 청취 - 동포 입장에서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 비자의 조속한 통합과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전담부서의 재외동포청 내 조속한 설치 요구 |
□ 국내 동포들의 체류자격 제도개선 등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이 열렸다.
ㅇ 9월 5일 금요일 14:00~17:00, 서울시 대림도서관에서 사단법인 다가치포럼(대표 김정룡)과 전국동포총연합회(회장 김호림)가 공동 주최한 ‘2025 제3차 다(多)가치포럼’에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최준호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춘화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등 정부부처,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ㅇ 국내 중국, CIS(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舊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국가 연합) 동포들의 H-2 및 F-4 비자 통합과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 및 토론을 실시했다.
< ※ 참고 :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교 >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
대 상 | 18세 이상 중국 및 CIS국적(6개국)*의 동포 중 장기체류/취업하려는 자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정부 수립 이전 이주자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체류기간 | 3년(최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3년(계속 연장 가능) |
활동범위 | 단순 노무 허용 | 단순 노무 취업 제한 |
체류현황 (‘25.7월) | 88,049명 | 555,437명(중국·CIS 471,80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