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사업 대상: 동포 및 그 가족에 국한)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2. 공모평가 |
ㅇ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하며,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이번 사업공모의 선정위원회의 결과 및 2026년도 본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국비 지원 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건 및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성과관리 방안, 향후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
* 관련 내부위원, 전문가, 교수 및 실무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 진행
ㅇ (지원금액 산정 기준) 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
ㅇ (선정기준)
- 국내체류동포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 예산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지역 및 사업별 형평성
ㅇ (선정결과) 지자체별 개별 통지
ㅇ (문의)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 김성환 주무관 (☏ 032-585-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