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지원 방향
사업명 | 중점 지원 사업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 ○ 지역별 국내 체류 동포 맞춤형 사업 - 생활기반 조성(취업 연계, 의료지원, 정착상담 등) - 인식개선(주민통합 행사 등) - 기초안전(치안, 산업안전 등) 등 관련 사업 |
ㅇ (공모내용) 지자체 관할 내 체류 동포*(F4/H2 비자 등)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제안
* [서식2]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과제요청 내용을 포함
- 사업 내용이 충분히 담기며, 수혜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ㅇ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공문,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 (사업예산) 금686백만원* (국비 보조율 최대 50%)
* 사업예산은 정부안 기준이며, 향후 국회안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재외동포청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출범위) 최초 신청서에 포함한 사업계획서상 지출계획을 명시, 모든 지출은 동 사업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만을 인정
* 지출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이후 진행
** 직접수행이 아닌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 수행도 가능하며, 사전 승인 필요
*** 공모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본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비 확보 계획(추경 등)을 필히 첨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3항에 의거 자기부담금(추경 등) 확보전 국비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