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ail 제목은 반드시 “청년인턴 서류전형합격_성명(응시번호)”

       [예 : 청년인턴 서류전형합격_홍길동(인턴01-1)]”으로 기재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목록 1부

 ㅇ 별지서식 제5

정책제안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ㅇ 별지서식 제7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가점 사항 증빙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추가 제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6. 유의 사항

 

 ㅇ 응시자는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