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외동포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ㅇ ’23년 이후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 이력이 없는 자
나.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25.8.28.) 기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인턴지원서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9. 5.(금) 예정
-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