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담당 업무 |
인턴01 | 제도 | ㅇ 법률 개정 보조, 해외제도 조사, 정책 연구자료 정리 등 |
인턴02 | 국내동포 | ㅇ 제도·정책 및 통계 정리, 정책연구 및 사례 조사 자료 정리 ㅇ 지자체‧동포단체 협력 관련 지원 ㅇ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및 현장 출장 보조 등 |
인턴03 | 전시기획 | ㅇ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전시 기획 지원 등 |
인턴04 | 전산 | ㅇ 스터디코리안(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문화, 역사 교육 사이트) 운영 지원, 홍보 및 콘텐츠 아이디어 제안 등 |
※ 주요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
가.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5.9.10.) 기준]
ㅇ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채용 결격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결격사유(재외동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