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재외동포청

 

채용방법

공개채용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채용사유         

2025년 재외동포청 청년인턴 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예외 해당 여부

 1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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