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
채용기관 | 기관명 재외동포청 |
| 채용방법 공개채용 |
|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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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유 2025년 재외동포청 청년인턴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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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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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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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2 예외 해당 여부 | ◯1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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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