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이동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공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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