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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5. 8. 12.(화) 12:00 |
기본증명서 없이도 재외국민등록 가능해진다 - 8월12일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구비서류 간소화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수요자 중심 영사서비스 제공하겠다” |
□ 이제는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이와 같이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해외에서의 안전한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되어 있어, 민원인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이 표기되어 있다. 현재 기본증명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