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①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단면작성) 각 2부 <서식 1>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서식 2>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④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4>
※ 전문의 소견서(서식4-1)는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보류인 경우만 재검사를 통해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⑧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3. 유의사항 |
가. 정해진 기한 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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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032-58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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