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단면작성) 2 <서식 1>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서식 2>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④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   <서식 4>

     ※ 전문의 소견서(서식4-1)는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보류인 경우만 재검사를 통해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⑧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1

   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 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032-585-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