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001 교류협력, 003 아주러시아 응시자)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 전부에 대한 아래의 추가 증빙자료를 면접 당일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이 위 사항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제출자료는 스테이플러 및 클립 사용 금지)

 

 4. 응시자 안내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사전등록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부정행위(대리응시 등)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