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001 교류협력, 003 아주러시아 응시자) 원서접수 제출하였던 경력 전부 대한 아래의 추가 증빙자료를 면접 당일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원서접수 시 제출하였던 경력이 위 사항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제출자료는 스테이플러 및 클립 사용 금지)

 

 4. 응시자 안내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사전등록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부정행위(대리응시 )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있습니다.

  면접시험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