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 내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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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 수수료 : (4, 5급) 1만원 / (6급) 7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6.4.(수) 18시)까지 통합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ㅇ 접수 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1, 2호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별지서식 제5호 |
학위논문요약서(석·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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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자 자격증 사본 1부 | 5급 지원자만 해당 |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4, 6급 지원자만 해당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전체 기재) 1부 | 병역사항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