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이후 진행
** 직접수행이 아닌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 수행도 가능하며, 사전 승인 필요
*** 공모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본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비 확보 계획(추경 등)을 필히 첨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3항에 의거 자기부담금(추경 등) 확보전 국비 교부 가능
ㅇ (지원 불가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2. 공모평가 |
ㅇ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하며,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동 사업은 하반기(220백만원) 공모에 따라 집행 계획이 중점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旣 본예산 편성 사업의 확대 혹은 추경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제출 要(예시: 주민-동포 통합 행사 등)
- (심사기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건 및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성과관리 방안, 향후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
* 관련 내부위원, 전문가, 교수 및 실무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