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