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개별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4, 5: 2025.6.25. / 6: 2025.6.26)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교류협력

(001)

경 력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관련 분야 : 국제교류 협력‧지원 업무 기획‧총괄, 재외동포 관련 교류 협력‧지원‧기획

법률검토

(002)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아주러시아

(003)

경력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 분야 : 지원사업 관련 정부예산 집행, 대상자 지원 정책수립·시행, 아주‧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아프리카‧중동 지역 정책 관련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교류 협력‧지원‧기획 분야 근무 경력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경력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교류협력(001) 지원 시,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③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중 택 1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4, 5: 2025.6.25. / 6: 2025.6.26.)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경력 1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12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