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개별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4, 5급 : 2025.6.25. / 6급 : 2025.6.26) 기준]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
교류협력 (001) | 경 력 | ①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 관련 분야 : 국제교류 협력‧지원 업무 기획‧총괄, 재외동포 관련 교류 협력‧지원‧기획 | ||
법률검토 (002) | 자격증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아주러시아 (003) | 경력 | ①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 관련 분야 : 지원사업 관련 정부예산 집행, 대상자 지원 정책수립·시행, 아주‧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아프리카‧중동 지역 정책 관련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교류 협력‧지원‧기획 분야 근무 경력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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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교류협력(001) 지원 시, ①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②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③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중 택 1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4, 5급 : 2025.6.25. / 6급 : 2025.6.26.)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경력 1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12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