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선거 관련 폭력 ,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25.5.6.~6.3.)’을 운영하여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정부 보유 매체(한국정책방송(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