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출입·조달기업 분야

 

 ㅇ 수출계약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 한글 스티커표시를 허용하여, 국내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제조·가공용, 행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HACCP, KS 공인인증 12* 보유 사업장공공조달 직접생산 확인시 현장심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심사부담을 완화하였다.

 

   * KS인증, HACCP인증, 소방장비인증, 국내산 원산지 증명, 전기용품 안전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 GMP인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4. 창업·인증기업 분야

 

 ㅇ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ㅇ 또한 자금력 등 창업여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ㅇ 더불어,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의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출원인의 신청부담을 줄였다.

 

 5. 농·어업 분야

 

 ㅇ 농업법인계절적 휴경기간에 잉여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총 매출액의 30% 내로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를 허용한다.

 

 ㅇ 마지막으로, 어민들의 조업편익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금지를 해제하여, 인근 어민들의 조업편익과 어획고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