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1.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ㅇ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ㅇ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의견을 귀담아 들어,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하였다.
1. 제조·건설업 분야 |
ㅇ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하였다.
*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비수도권 (단, 비수도권→수도권 이동은 불가)
ㅇ 또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한다.
ㅇ 더불어, 학위나 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하여, 경험이 풍부한 순수경력자 활용 극대화로 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한다.
2. 생활·전문서비스업 분야 |
ㅇ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복층공간을 주방, 창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덤프트럭에만 허용되고 있는 건설기계 옥외광고를 레미콘, 지게차 등 9종*으로 확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주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