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재외동포청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0년 제정)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재외동포청은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문화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장

이규현

032-585-3172

 

아주러시아동포과

담당자

사무관

권오성

032-585-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