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백석대 교수(좌장)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관, 김향은 고신대 교수, 아만다 입양동포는 패널 토론에서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경험과 제언 등을 공유했다.

 

한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입양동포들이 언어, 문화, 주거, 취업 다양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착지원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 7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통해 공적 입양 체계를 구축하고, 입양 이후 지원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해외입양인연대 고문(예금보험공사 사장)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양동포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제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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