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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4. 29.(화) 17:30 | 배포 | 2025. 4. 29.(화)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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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은 국가의 책무” - 29일 첫 정책간담회 축사서 밝혀…제도개선 및 맞춤형 정책 수립도 계획 - 관계기관‧전문가‧입양동포 등 70여명, 정책 방향‧현장 지원방안 놓고 논의 |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9일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입양동포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재외동포에 속하고, 입양동포를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ㅇ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또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안에 문을 연 ‘입양동포 전담창구’가 입양동포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올해 재외동포청이 처음으로 마련한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연대 등 정부 및 민간단체와 입양동포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ㅇ 안준한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찾기 사업을 소개했고, 김채영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장은 ‘입양동포 전담창구’ 운영 사례 및 입양동포를 위한 올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ㅇ 또 도규리 서대문구 가족센터 팀장은 구청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례를 발표했고, 해외입양인 김 올리버는 ‘입양동포 커뮤니티 교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