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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4.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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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17:30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은 국가의 책무”

 - 29일 첫 정책간담회 축사서 밝혀…제도개선 및 맞춤형 정책 수립도 계획

- 관계기관전문가입양동포 등 70여명, 정책 방향현장 지원방안 놓고 논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9 2023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입양동포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재외동포에 속하고, 입양동포를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와 모국 가교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안에 문을 ‘입양동포 전담창구’가 입양동포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있도록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외동포청이 처음으로 마련한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연대 정부 민간단체와 입양동포 70 명이 참가했다.

 

안준한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은 동권리보장원의 가족찾기 사업을 소개했고, 김채영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장은 ‘입양동포 전담창구’ 운영 사례 입양동포를 위한 올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도규리 서대문구 가족센터 팀장은 구청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례를 발표했고, 해외입양인 올리버는 ‘입양동포 커뮤니티 교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