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교류협력(차세대동포과) 사무 조정(안 제8조제6항 본문 및 제12, 56)

 

 가. 제․개정 이유

   기존 부서명칭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무의 내용 및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산하 공공기관과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

     - 기존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

 

   ○ 기존 사무 내용 조정

     - (1호∼제2호 변경) 기존 사무인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및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과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변경

     - (제5호 변경) 기존 사무인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6호 신설) “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에서 교류협력국(차세대동포과)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