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교류협력(재외동포협력총괄과) 사무 조정(안 제8조제4항제10호∼제13)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고,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10호 신설)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11호∼제12호 신설)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재외동포단체의 통계에 관한 사항”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에서 교류협력국(재외동포협력총괄과)으로 변경

 

   ○ 기타

     - 기존 제10호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제13호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