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안 제8조제2항∼제3)

 

 가. 제․개정 이유

   교류협력국장의 보좌기관 “차세대동포인권과”와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의 부서명칭을 각각 “차세대동포과”와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

     - 기존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

     - 기존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