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안 제8조제2항∼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교류협력국장의 보좌기관 “차세대동포인권과”와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의 부서명칭을 각각 “차세대동포과”와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
- 기존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
- 기존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