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외동포정책국(아주러시아동포과) 사무 조정(안 제7조제7항제7)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7호 신설)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