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 사무 조정(안 제7조제6항제47, 910)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고,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9호 신설)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10호 신설)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4호 삭제)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 내 미주유럽동포과에서 재외동포정책과로 변경

     - (5호∼제6호 삭제)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무 중 재외동포 관련 사항은 재외동포정책국 내 미주유럽동포과에서 재외동포정책과로, 재외동포단체 관련 사항은 교류협력국(재외동포협력총괄과)으로 소관부서 변경

     - (7호 삭제) “해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에서 교류협력국(차세대동포과)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